사랑의교회 “검찰 조사 중인데… ‘PD수첩’ 보도 부적절”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  

MBC 측 질의서에 관련 입장 교회 소식지에 게재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MBC ‘PD수첩’이 13일 밤 방송하는 “서초동 ‘사랑의교회’” 편과 관련,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질의서와 취재협조요청 공문에 관한 입장을 최근 교회 소식지 ‘우리’에 게재했다.

사랑의교회는 “MBC에서 보내 온 공문 속 질문의 대부분은 이탈 교인들의 고소 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까닭에 검찰 결정 이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방송을 취소하거나 검찰 결정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MBC ‘PD수첩’은 방송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먼저 “이탈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검찰에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측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이 모두 끝나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이다. 사랑의교회는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모든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PD수첩’이 관련 내용을 섣부르게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방송 시기의 부적절함을 알렸다”고 했다.

또 ‘PD수첩이 3년 전 사랑의교회 건축 문제를 다룬 것과 관련, “3년 전 보도된 ‘PD수첩’의 내용은 참나리길 도로점용허가 등 건축과정에 불법의혹이 있다는 건축반대 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랑의교회에 큰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9일 이탈 교인들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이 성도가 교회와 담임목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극소수 사심이 있는 이탈 교인들의 고소에 대해 담임목사와 담당장로들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했다. 여러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어 가는 시점에 허위 제보로 구성된 방송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해 그 죄를 면탈해 보려는 수를 쓴 것은 아닌지, 허위 주장인들의 편을 드는 편향보도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이탈 교인들은 남아공 포체스트룸대학 측의 학위유지 결정 통보에 따라 마무리된 담임목사의 논문 표절 문제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담임목사를 고소하는 등의 해(害)교회 행위를 하고 있다. 이탈 교인들은 지난 1년 간 각종 허위사실 언론 제보 및 신문사 광고, 인터넷 카페 및 사이버 상에 지속적으로 담임목사와 교회를 명예훼손하고 강도 높은 음해와 비방을 해왔으며, 이는 일반적인 도를 넘어선 것임을 지적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를 위시한 이탈교인들이 강남예배당을 무단점거하고, 주일기도회를 여는 등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2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예산 결산 및 건축, 감사 보고 등 네 개 주요 안건이 97% 이상의 압도적인 결의로 통과됐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지지하며 하루속히 안정을 이루길 바란다는 의미이며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임을 MBC ‘PD수첩’에 알렸다. 그리고 사랑의교회는 총회 차원에서 제5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섬기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교회측은 “MBC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는 공공매체로서 올바르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MBC가 아무리 법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방송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를 밝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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